금요일에 커피 빈에서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를 주문했다. 스타벅스의 벤티와 같은 사이즈이다. 어차피 카페에서는 10분만 체류하고 바로 밖으로 이동할 요량이었는데, 점원은 기계적으로 물어온다, 드시고 가시냐, 테이크아웃을 하시냐고 말이다.
나도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충분히 안다. 드시고 갈 거면 환경 보호를 위한 매장 정책에 따라 다회용기에 커피를 제공하고, 테이크아웃이면 일회용기에 커피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런 멍청한 규제가 너무 답답했다. 점원에게 대답한다. 마시고 갈 거지만, 10분 안에 카페를 뜰 예정이니 가능하다면 일회용기에 바로 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너무나 예상했던 것과 동일한 점원의 대답이 돌아온다. 정책이 어쩌구 저쩌구 해서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엔 다회용기에 커피를 한 번 내오고, 카페를 나가면서 테이크아웃용 일회용기에 다시 커피를 옮기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자, 생각해보면, 이 과정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다. 첫째, 점원의 불필요한 중복 노동을 발생시킨다. 둘째, 고객에게 불필요한 추가적인 시간 소요를 발생시킨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추가적인 환경 오염 요소를 발생시킨다.
이 무슨 멍청한 짓인가!!! 통탄할 일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한 정책이 도리어 환경 보호를 가장 저해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특정한 법령이나 행정처분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이 있는데,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절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이 그 각각이다. 여기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이 안 될 경우 피해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각이 된다.
자, 위 기준은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그 아이디어는 모든 정책 판단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범용적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이 환경 보호를 저해한다. 즉,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멍청한 규제이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며 사회 전반적인 총효용을 감소시키는 정책 규제는 당장 철폐되어 마땅하다.
이런 멍청한 규제의 법령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발, 다음 국회에서는 이런 쓰레기 같은 규제를 쳘폐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적절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개정이라도 좀 해야 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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