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actice/Regulations

펀슈머 트렌드와 콜라보레이션 제품의 법적 한계에 관하여

무소의뿔 2022. 6. 29. 15:26

펀슈머란 Fun(재미)과 Consumer(소비자)를 결합한 합성어로, 특정 제품의 재미있는 요소를 구매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소비자를 뜻한다. 펀슈머 트렌드에 편승하여 기업 간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출시되었다. 대표적으로는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 중에 곰표 밀맥주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콜라보레이션은 필연적으로 안전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논의 끝에 법 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 규제를 받게 되었다.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하고 먹는 사고 사례나, 식품이 아닌 데 콜라보레이션 제품인 줄로 오인하고 섭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은 이제 법적으로 출시가 금지되어 있다. 구체적인 법령 근거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

약사법 제66조(준용)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각각 화장품법과 약사법에 정의되어 있다. 참고로 의약외품에 치약도 포함되니 마케팅 실무자들은 출시하려는 제품이 위 두 법령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제품을 기획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