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Practice 3

배달 사고와 손해의 증명책임

지난 주 저녁 피크타임 프로모션이라고 열심히 배달을 수행하고 있는데,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신정동의 한 쌀국수 가게 배달 건을 수행하였는데, 고객이 해당 음식을 받지 못하였다고 컴플레인하였고 재조리 및 재배달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목동 14단지가 전달지였는데, 나는 분명 적혀있는 주소로 정확히 배달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음식을 받지 못하였다니? 관제센터는 내게 전달지로 가서 음식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지금 수행 중인 배달 건만 완료하고 해당 주소지로 찾아가겠노라고 말하고, 부리나케 그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음식이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내가 주소지를 혼동하여 잘못된 곳으로 배달하였다. 둘째, 고객이 음식을 수..

멍청한 규제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금요일에 커피 빈에서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를 주문했다. 스타벅스의 벤티와 같은 사이즈이다. 어차피 카페에서는 10분만 체류하고 바로 밖으로 이동할 요량이었는데, 점원은 기계적으로 물어온다, 드시고 가시냐, 테이크아웃을 하시냐고 말이다. 나도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충분히 안다. 드시고 갈 거면 환경 보호를 위한 매장 정책에 따라 다회용기에 커피를 제공하고, 테이크아웃이면 일회용기에 커피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런 멍청한 규제가 너무 답답했다. 점원에게 대답한다. 마시고 갈 거지만, 10분 안에 카페를 뜰 예정이니 가능하다면 일회용기에 바로 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너무나 예상했던 것과 동일한 점원의 대답이 돌아온다. 정책이 어쩌구 저쩌구 해서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엔 다회..

펀슈머 트렌드와 콜라보레이션 제품의 법적 한계에 관하여

펀슈머란 Fun(재미)과 Consumer(소비자)를 결합한 합성어로, 특정 제품의 재미있는 요소를 구매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소비자를 뜻한다. 펀슈머 트렌드에 편승하여 기업 간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출시되었다. 대표적으로는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 중에 곰표 밀맥주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콜라보레이션은 필연적으로 안전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논의 끝에 법 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 규제를 받게 되었다.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하고 먹는 사고 사례나, 식품이 아닌 데 콜라보레이션 제품인 줄로 오인하고 섭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은 이제 법적으로 출시가 금지되어 있다. 구체적인 법령 근거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