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주말, 난데 없이 스포짐 목동점으로부터 광고 문자가 한 통 날아왔다. 그로부터 2시간 후 목동스포츠센터에서 다급한 문자가 한 통 날아들었다. 그리고 월요일, 스포짐 목동짐에서 다시 사과 문자가 날아들었다. 자, 그럼 이제 위 문자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자. 깔끔하게 다음 2가지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1. 목동스포츠센터의 모 코치가 스포짐 목동점 관계자에게 목동스포츠센터 회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였다. 2. 스포짐 목동점은 전달받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목동스포츠센터 회원에게 광고문자를 발송하였다. 우선 2항의 스포짐 목동점의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